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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박용갑 의원, 비상계엄 직격탄 맞은 골목상권 살리기…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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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시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침체된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전통시장과 더불어 소상공인 업종에서 지출한 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하도록 해 상권 활성화를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의 법안 제안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다. 조사에 따르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중 88.4%가 매출 감소를 호소했으며, 송년회와 단체 행사 취소, 관광객 감소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비상계엄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골목상권은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액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를 확장해 소득공제율을 50%로 높이고 적용 대상을 소상공인 업종까지 확대하며,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소비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득공제 확대는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를 자극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침체된 골목상권에 재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며, 매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9일에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협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평가받으며,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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