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사청문 與 불참할 듯…27일 본회의 임명 추진
尹측 탄핵심판 서류 보이콧…첫 준비기일부터 차질 가능성
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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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3~24일 양일 간에 걸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3명의 후보자를 심사한다.
첫날인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의 조한창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임명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6일이나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이를 대통령실에 송부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수순을 목표로 한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날짜는 의장실과 협의 중인데, 조만간 정할 것"이라면서 "의장실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한 내란 사건을 다룰 헌법기관 정상화가 얼마나 시급한지 잘 인식하고 있어서 (27일보다) 늦추는 것으로 조율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가능하면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 기일부터 시작되는 탄핵 심판 과정 초기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탄핵소추 단(단장 정청래)도 지난 20일 법률 대리인단과 첫 회의를 열었다. 재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 및 법률대리인의 역할 배분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보낸 탄핵 심판 준비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수령하지 않을 경우,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 23일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 버티기에 나설 경우 탄핵심판 절차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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