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 부담에 극단선택' 버스기사 유족, 근로공단에 2심 승소 뉴시스 원문 변재훈 입력 2024.12.22 05: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