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해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20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와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 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 원가량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도 기각됐다.
구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22일 시작된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