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팡이 사진과 함께 "오늘 오후에 역 근처에서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다수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게시된 시간이 5분에 그쳤다는 점, 게시글을 올린 지 2시간이 지나 사과글을 올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정현 기자(byeonhw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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