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상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흡연을 했다.
이에 B씨가 식당 내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A씨가 분노해 B씨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정현 기자(byeonhwa@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