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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픽업해줄게" "말동무 해줘"…조카뻘 동료에 30회 문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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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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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뻘 직장동료의 거절 의사를 보였지만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스토킹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직장동료인 40대 B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혹시 주말 밖에 나갈 일 있을 때 문자 주면 픽업해 줄게요'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부담 없이 가끔 문자하면 말동무 되어주세요', '가끔 대화 좀 합시다', '안 받아주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지난 4월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문자 메시지를 멈추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반복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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