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재판정부, 어피너티 측 청구 인용
주식가치 산정 관건…1조원대 유동성 비상
IPO 재지연…금융지주사 전환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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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간 벌어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FI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 회장은 중재재판소 결정에 따라 즉시 외부기관으로부터 풋옵션 가격을 정해 투자자들의 주식을 되사야 한다. 최소 1조2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신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로 제기한 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의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격(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ICC는 30일 이내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이후 기간부터 하루에 20만 달러(약 2억89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IMM PE·EQT파트너스 등)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했다.
당시 주주 간 계약에는 회사가 약속한 기한(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피너티는 2018년 주당 41만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이 이를 거부해 국제 중재(2019년 3월)를 밟게 됐다. 신 회장은 현재 주당 19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1주당 41만원에 어피너티 지분을 되사려면 약 2조원이 필요하다. 19만~20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약 1조원에 되살 수 있다.
양측의 풋옵션 가격 차이가 10% 이내면 두 가격의 평균을 행사가격으로 정하게 된다. 10%보다 크면 어피너티가 제3의 평가기관 3곳을 제시해야 한다. 신 회장이 이 중 1곳을 선택하면 그 기관이 제시한 가격이 풋옵션 가격이 된다.
시장에선 신 의장이 대체 투자자를 찾거나 주식 담보 대출 활용 등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신 회장 측은 이번 판정을 대비해 약 1조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 회장 측은 보유지분(36.7%)을 담보로 투자 유치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교보생명의 숙원사업인 금융지주사 전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은 2005년부터 지주사 전환을 검토했고 내년을 목표로 지주사 전환을 준비해 왔다.
금융지주사 체제가 사업 다각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보생명은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때마다 중장기 계획으로 지주사 전환을 최종 목표로 추진했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이사회·주주 등의 동의, 금융위원회 인가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지분을 약 24%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인 어피너티와 대립하는 상황 하에서 그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기업 안정성을 주요 요소로 보는 만큼 IPO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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