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A(13)양이 경기 오산의 한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JTBC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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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13살 아이들이 유흥업소에 끌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은 억지로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강요당했지만 유흥업소 사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JTBC는 2010년생 A(13)양 등 2명이 지난 4월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경기 오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발견된 사건을 다뤘다.
사건 당시 부모는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실종 19일 만에 전해진 소식은 뜻밖이었다. 아이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난 40대 이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VIP룸으로 데려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A(13)양이 경기 오산의 한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JTBC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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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유흥업소에서 ‘꼬맹이 비상대기조’로 불렸다고 한다. 피해 아동인 A양은 “아가씨가 부족한데 저희 보고 아가씨 자리 좀 채워달라고 했다”며 “아가씨가 뭔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일단 들어갔더니 남자들 비위 맞춰주고 술 따라주고 그런 일”이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억지로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웠으며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술 담배도 다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며 “제 몸을 계속 만지고 저는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이렇게 하게 됐다 성관계를”이라고 했다.
지난 4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A(13)양이 경기 오산의 한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JTBC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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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흥업소 사장인 이씨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아이들은 사고뭉치다. 시한폭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이를 속였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만 13세라는 사실을 몰랐냐’는 질문에 “당연히 몰랐다”고 했다.
이씨는 실종아동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8가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은 유흥업소 사장 이씨에게 징역 5년, 직원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고, 호텔에서 직접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로 성관계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A양은 불안에 떨고 있다. A양은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경찰보다 더 빨리 잡을 수 있다고 해서 무서웠다”며 “죽여버린다고 말 안 들으면 팔다리 잘라서 중국에 버린다고 해서 (도망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A양은 이씨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을 언급하며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짧게 있는 것 같아서 찾아올까봐 두렵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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