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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헌법재판관 안 되고, 장관은 임명"?‥헌법학계 "반대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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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세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국회가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런데 공석인 장관은 임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안 되고 장관은 된다는 건데, 헌법학자들은 오히려 정반대가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두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반대로 장관은 임명해 달라 요구한 겁니다.

그 근거로 권한대행이 국가원수 권한은 대행할 수 없고, 행정부 수반 권한은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행정부 수반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국회가 결정하면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 절차만 치르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고 해 놓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내각 구성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헌법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분화하고 각각에는 또 뭐 어떤 권한들이 속하고 이런 것은 헌법 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이분법입니다."

특히,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를 위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며, 오히려 장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한대행은 장관이나 혹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고, 오히려 국회 몫이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히려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즉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추천 의뢰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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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이상민 이문현 기자(lm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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