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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강아지보다 못하게 갖고 놀아"…'학대사망' 태권도관장에 판사도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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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인 태권도장 관장 최모 씨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재판에서 판사도 "(아이를) 강아지보다 못하게 갖고 놀았던 것 같다"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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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중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 관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YTN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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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아이와 놀아주다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전날 결심 공판에서 판사도 "놀아준 게 아니라 강아지보다 못하게 갖고 놀았던 것 같다"며 ""아이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예상했느냐"고 지적했다.

또 "본인 머릿속에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거처럼 생각한 거 같다"고 꼬집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유족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이를 본 피해자 어머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남의 새끼를 죽여놓고 장난이냐,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다 법정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 A군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복원된 태권도장 내부 CCTV에 따르면 최씨가 피해 아동인 A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A군의 볼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얼굴을 미는 등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무려 140여 차례나 A군을 학대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지속적으로 A군을 학대하던 최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 9분쯤에도 경기도 양주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아 세운 매트 안에 A군을 거꾸로 집어넣었다.

A군은 발버둥 치며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최씨는 이를 외면했다. 결국 A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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