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대비 3251억 원 늘어…역대 최대치 경신
불황형 대출 '카드론 잔액'이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 카드 대출 및 대납 광고물이 붙어 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11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 545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존 역대 최대치인 지난 10월 말 42조 2202억 원 대비 3251억 원 늘어난 수치다.. 2024.12.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 은행권이 대출을 조이며 지난 7~10월 대비 증가 폭은 줄어들었으나, 장기화한 경기 침체 영향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11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 5453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존 역대 최대치인 지난 10월 말 42조 2202억 원 대비 3251억 원 늘었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 영향으로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8월 말까지 8개월 연속 증가했다. 9월 들어 전달 대비 1441억 원 줄어들긴 했으나, 분기 말 채권상각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 효과를 빼면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말(38조 7613억 원)과 비교하면 카드론 잔액은 1년도 되지 않아 4조 원에 가까운 3조 7840억 원 늘었다. 다만 역대급 증가세를 보였던 지난 7월 6207억 원, 8월 6043억 원, 10월 5332억 원 대비 증가 폭은 줄어들었다.
카드론의 경우 일반 은행 신용대출과 달리 담보 및 보증이 없고 별다른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라,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이른바 '불황형 대출'이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이 카드론 영업을 확대하던 일부 카드사에 대해 '일일 잔액 보고' 등 제동을 걸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간 일부 카드사들에 대해 리스크 관리 계획을 받기도 했다.
카드론뿐만 아니라 카드론을 갚지 못해 다시 카드사에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도 지난 11월 말 기준 1조 7247억 원으로 10월 말 1조 6555억 원 대비 692억 원 늘었다. 9월 말 1조 6261억 원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 1342억 원으로, 전달 7조 1059억 원 대비 소폭 늘었고, 현금서비스 잔액도 6918억 원으로 전달 6836억 원 대비 늘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 폐업 등 영향으로 서민층 대상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모두 증가했다"며 "다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로 증가 폭은 7·8·10월 대비 줄어들었다"고 했다.
내년에는 카드론 잔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내년 카드수수료율을 0.05%포인트(p)에서 0.1%p 인하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0% 수준인 카드수수료율을 더 낮춤에 따라 '결제 수수료' 수익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수수료 인하액은 약 3000억 원 수준에 달하는데, 이에 카드사 본업인 '결제'보다 대출성 자산 확대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취지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3000억 원을 카드사별로 나누면 카드사당 수백억 원씩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라며 "올해와 같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대출 수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도 최근 '카드수수료 개편안'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사업에 의존하면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대손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으로 카드산업 전체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