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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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2심에 와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공범인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오씨는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지난 12일에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 오 씨는 이 사건 역시 항소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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