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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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조지호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도·감청을 방지하는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김 서울청장은 지난달 경호처장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관해오던 김 서울청장은 계엄 직전 비화폰을 통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22시 예정이던 비상계엄 선포가 늦어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서 조 청장이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데 이어, 김 서울청장도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상황을 전달받은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번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내란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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