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기념관 기부’ 이영애에 연관설 제기
당초 화해권고 결정…양측 ‘이의제기’
배우 이영애. (사진=그룹에이트 제공)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는 20일 이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씨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이씨의 기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와 연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정 전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내용 방송을 금지할 것 등을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씨 측과 정 전 대표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