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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영애, "김건희 여사 친분" 주장 유튜버에 손해배상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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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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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를 두고 김건희 역사 연관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천수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할 것,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영애 측 입장을 반영할 것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내려진다.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고, 열린공감TV는 이를 두고 이영애의 기부가 김 여사와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서울서부지법에 민사 소송을 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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