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돈 안 갚고 "와서 죽여라"는 말에 친형 살해하려 한 6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친형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아이뉴스24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친형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홍천군에 있는 70대 형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B씨에게 3000만원가량을 빌려줬던 A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돈을 갚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당일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는 "와서 날 죽여라"라며 A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뉴스24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은 친형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