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尹, 헌재 서류 나흘째 '수취 거절'…23일 헌재 입장 표명(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송달 간주 방법 여러 가지…종합적 검토해 처리 판단"

변론준비절차 기일 연기 우려에 "아직까지 변동 없어"

뉴스1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2024.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나흘째 송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며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인편은 추가로 가지 않았다"며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에 답변서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공보관은 "어제 발송한 우편이 오늘 다시 오전에 방문한 것으로 안다"며 "마찬가지로 관저에는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

헌재 재판관 6인은 전날 오전 첫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논의했다. 수명 재판관들이 송달을 포함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으며,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이 공보관은 "송달 간주 방법에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안다"며 "현재 구체적인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에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오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가 23일 송달 간주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다시 답변하거나 요구 지시에 따라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공보관은 "그날 판단에 따라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계속되는 송달 지연 등으로 인해 27일로 정해진 1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 점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며 "변론준비기일이 미뤄지는지 여부는 차후에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재에 잇따라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 행사 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내는 등 탄핵심판 절차 지연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공보관은 "가처분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아서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출석과 관련한 보안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나중에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