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사기 후 미국으로 도피…한미 양국 공조로 검거
전세사기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보증금 62억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한 전세 사기범 2명이 미국에서 검거돼 20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부부인 A(45·남)·B(49·여)씨는 2019년 4월∼2023년 4월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설계했다.
깡통전세란 건물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많은 것으로, 남아있는 건물의 가치가 텅 비었다는 뜻이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 희망자 90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후 수사를 피하려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피의자 2명에 대한 적색수배를 발부받은 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했다.
올해 7월에는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해 미국의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해 2개월간 잠복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돼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 공조 사례"라고 평가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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