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9월 배우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영화배우 B씨가 지난 2023년 12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기를 안고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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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원으로 정했다”면서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평소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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