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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與 강명구 "이화영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신속한 재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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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혐의 2심도 7년8월 징역형 유죄

뉴스1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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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만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 2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을 증인으로 불러,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무제한 변론의 장을 제공했다"며 "당시 이화영과 민주당의 주장은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이화영의 일방적인 허위주장들을 모두 기각시켰다"며 "이제 민주당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게 보복성 탄핵을 가하고, 청문회를 열어서 범죄자에게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무제한 변론의 장을 제공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두 사람의 재판은 같은 사안, 같은 사실을 다루는 재판"이라며 "사실상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이화영이 무죄면 이재명도 무죄,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다른 범죄 혐의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다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며, 이 사건에 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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