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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민주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하라"…한 권한대행 압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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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 대행, 상설특검 후보 추천 지체없이 의뢰해야"

"내란 동조 윤 대통령 측 변호사 등 고발 조치"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0.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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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은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건 민의이지 무력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위해 많은 병력을 동원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맨몸으로 용맹하게 맞서 2시간 30분 만에 이를 저지했다"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윤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하는 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한 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해야 하는데도 지금 6일째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을 의뢰해 도장을 하나 찍어내는 시간은 없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뉴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이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하고 내란 수사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며 "한 대행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대행이 (전날) 국회가 의결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한 대행이 거부권이라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인사가 아니면 대통령 임명 직위의 인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로 미루고 정부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 등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놓고 (거부권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 사실이냐"며 "무엇보다 법률상 지체없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 내란 상설특검 국회 추천의뢰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하고 한 대행에 대한 공식 입장의 정리를 당에 바로 제기하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다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금 남아있는 한 대행의 과제는 헌재재판관 임명과 특검이며 이는 내란 종식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 등을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는 A 변호사의 행위는 내란 선전 행위에 해당된다"며 "내란을 동조하고 선전하고 있어서 A변호사, 국민의힘 관계자 중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란 사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을) 하고 내란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선전하는 자는 모두 내란 선동 선전죄에 해당되므로 모두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kje1321@newsis.com, leech@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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