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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환경부 만난 중소기업계 "전기차처럼 전기 농기계도 보조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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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소 염색업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 유예 고려해야"

뉴스1

지난 6월 열린 제3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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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전기차 구입 보조금과 같이 전기 농기계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환경부와 '제38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 구성하는 협의체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 채널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8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회·단체 대표가 참석해 환경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 농기계 보급 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전기자동차와 전기 건설기계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기 농기계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 예산이 없다"며 "미세먼지와 매연 발생을 저감시켜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기 농기계 도입을 위한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환경오염시설법 적용 대상 중소 염색업체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유예기간과 지원자금 편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점오염원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일반적으로 강우 시에 유출된다.

그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 의무가 있지만 중소 염색업체들은 장기간의 섬유업계 경기 침체로 시설 설치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업계는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녹색제품에 단체표준인증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포함 △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책임보험 산정기준 개선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환경부의 적극행정 덕분에 올해 해결된 환경 현안이 많다"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적극 소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화 차관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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