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사자' '대리자' 주장 제각각
[앵커]
민주당이 6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 두 특검법을 거부하는지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권한대행 탄핵도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여야가 모두 각자의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입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탄핵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때는 재적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을 단순 대리자이자 국무총리로 보면 재적의원 과반인 151석이면 됩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단순 대통령 대리자가 아닌 권한 행사자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법적 신분은 총리라고 했습니다.
헌법 규정이 포괄적인 데다 '권한대행 탄핵'은 전례가 없다 보니 여야 모두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각자의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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