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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우 DNA 검사 1138건 실시…한우 둔갑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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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확인 검사 1138건 모두 적합 판정
DNA 동일성 검사 307건 중 25건 부적합


더팩트

경기도는 올해 한우 DNA 검사 실시 결과 1138건 가운데 한우 둔갑 사례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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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올해 한우 DNA 검사 실시 결과 1138건 가운데 한우 둔갑 사례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6~16일 진행한 일제 검사를 포함해 올해 1138건의 한우 DNA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한우 둔갑 사례는 없었지만 DNA 동일성 검사 307건 가운데 25건(17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낮은 등급의 소고기를 육질 등급이 우수한 다른 한우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했거나 라벨지 이력번호를 바꾸지 않는 등 축산물 이력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미다.

이번 적발 사례는 모두 해당 시군으로 통보돼 행정처분과 추적 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한우 유전자 검사는 한우 확인 검사와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 검사 등 2가지로 나뉜다. 한우 확인 검사는 축산물 공급업체,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시료를 검사해 한우와 비한우(수입육, 육우, 젖소)를 구별한다.

한우 둔갑 판매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고기 DNA(유전자) 동일성 검사는 소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다. 사육지부터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까지 축산물 이력을 추적한다. 소 개체마다 고유한 DNA 가지고 있어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판매 중인 시료 간 동일성을 확인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축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홍보 및 한우 고기 검사 강화를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검사를 통해 정품 한우 유통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수익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한우 DNA 검사와 홍보을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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