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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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내란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합참) 회의실에서 발언한 음성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녹음 파일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뒤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서 계엄 상황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께 김 전 장관이 전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국회에서 “당시 화상회의에서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진다고 말했고, 명령 불응 시엔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며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합참차장은 계엄부사령관에 임명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박 총장에게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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