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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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약 20분 만인 오전 1시 20분부터 1시 50분쯤까지 30분간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했다. 전투통제실은 대통령실과 같은 경내에 있는 합참 지하 3층 벙커에 있다. 이 중 결심실은 군 수뇌부 중에서도 극소수만 출입할 수 있는 ‘보안시설 안의 보안시설’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전투통제실 부속시설인 결심실로 들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군사관학교 38기·구속),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사 46기·육군참모총장·구속),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육사 43기), 최병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사 50기) 등과 이른바 ‘결심실 회의’를 열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을 얼마나 넣었냐”고 물었다. “500명 정도”란 김 전 장관의 답변에 윤 대통령은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지난 17~18일 경찰과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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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네 번째 대국민 담화 내용과는 배치되는 진술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1000명’ 발언 뒤 윤 대통령은 결심실에서 국회법 법령집을 살펴봤다. 이어 “3명만 남고 나가주지”라는 윤 대통령의 말에 김 전 장관과 박 총장 등만 남아 회의를 이어갔다. 최 비서관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이때 결심실을 나왔다고 한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대통령이 회의를 마칠 때 즈음 합참을 찾았다. 두 사람은 대통령 수행을 위해 합참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대통령이 합참 방문 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은 통상적 수행을 했다.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은 계엄 해제를 위해 대통령을 모시러 가기 위해 수 분간 머물렀을 뿐”이라며 “2차 계엄 논의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은 오전 4시 30분에 이뤄졌다.
尹 ‘내란 수괴’ 지목하는 증언·진술들 그래픽 이미지. |
앞서 이번 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구속된 인사들도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 및 진술을 이어갔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육사 47기·구속)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경찰대 6기·구속) 역시 “계엄 당일 오후 11시 37분 이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 잡아들여’라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하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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