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집무실 압수수색 |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에 대해 업무배제 조처를 내렸다.
1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팀' 구성 계획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차장을 최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분리 조치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포고령 위반 사범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김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자신이 직접 수사를 보고받을 수 있는 '직속 수사팀'을 구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이 계획한 직속 수사팀에는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과 함께 김 차장 등 국방부조사본부 일부 인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조사본부에서 박헌수 조사본부장에 이어 직급이 두 번째로 높다.
조사본부는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련 지원 업무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헌수 조사본부장에 이어 김 차장까지 계엄 관여 혐의를 받게 되면서 조사본부의 공조본 수사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본부는 자체적으로 지원팀을 만들어 공조본 수사를 지원해왔는데, 지원팀 운영을 중단한 것"이라며 "공조본 파견 인원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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