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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판매사, PG사가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발표했다.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는 결정이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 소비자는 최종 8054명, 미환불금은 135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조정은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 106개와 PG사 14개가 각각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미수용 시 피해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결제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티메프는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고 남은 자산이 없어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 이런 탓에 피해자는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최대 책임 범위 안에서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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