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인데 바로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 오늘(19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따로 언급하지 않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6개 법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이전부터 반대 의사를 계속 표명해 왔던 법안이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서 증감법 같은 경우는 재계 반발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할 정도로 여론이 갈리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보수 여론을 결집할 만한 법안에는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겁니다.
[앵커]
특검법 어떻게 할지는 왜 명확히 안 밝히는 건가요?
[기자]
민주당은 시간 끌기 목적이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 1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만큼 한 대행은 내란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또 여론 추이 등도 지켜보며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내란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출범이 늦어질수록 특검이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 대행 본인이 '내란죄 공범'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서 특검을 가로막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특검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했는데도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는 안 나오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민주당은 한 대행이 내란죄 공범이라며 탄핵소추안 작성까지 이미 마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실제 탄핵까지 갈지는 불투명합니다.
먼저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건 국정운영에 혼란을 더한다, 이런 부담이 작용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도 한 대행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압박은 하되, 좀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민주당이 곧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갈 걸로 전해집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 영상편집 홍여울]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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