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백종규 YTN 기자,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은 전혀 당치 않고탄핵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최적의 변호인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기갑부대장이 판교에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체포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 기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수사 상황과 궁금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내용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내란죄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오늘 잇따라 오전, 오후 기자 문답을 진행했습니다. 비상계엄이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또 그렇게 나 내란합니다 하고 예고하고 내란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출동한 군경에도 시민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그 내란 혐의 입증의 분수령이 될 만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의혹을 두고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률가인데 왜 체포 얘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앵커]
군 관계자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발언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변호인단이 답할 내용이라며 즉답은 피했어요. 결국은 공개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히면서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도 그랬고 또 국정원 관계자도 이야기를 했고요. 체포하라는 구체적인 명단, 그리고 위치 파악 이야기까지 다 나온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양지민]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비화폰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수수색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화폰에 대한 서버를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게 된다면 어느 시간대에 윤 대통령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를 맞춰볼 수 있고 그 이후에 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경찰이 실제로 체포를 위해서 체포조를 꾸려서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것을 검토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통화 내용, 녹취는 확보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녹취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적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관계 당사자들의 진술을 받아서 그 신빙성을 가늠해 보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군 관계자라든지 경찰 관계자가 그러한 체포를 위해서 움직이려고 했고 실제 군 투입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나머지 관계자들의 진술이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비화폰 확보가 중요한데 비화폰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관계자들의 증언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마는 상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사건들을 검토하다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에는 인적 증거인 관계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물증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 직무 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카드로 어떤 걸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원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와요. 최근에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해제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에.
[앵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국정운영을 시작했잖아요. 거기다 엄중한 상황이고 또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면 정치적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익이나 필요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탄핵소추된 두 전직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런 가처분 시도는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가처분 받아들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가처분 낼 수 있는지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해요.
[앵커]
그럼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가결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통과를 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처분을 한다고요?
[양지민]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의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해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직무 정지를 원래 상태로 복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의 직무 정지와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국회에서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가결이 돼서 소추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직무 정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근거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 역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만약에 조금의 가능성으로 실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다고 하면 하나의 의도는 조금의 절차의 지연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무정지해제 가처분 신청은 한 것은 아니고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성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라든지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관련 법원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선임계가 들어가고 내가 이 사건의 변호인이다라고 하는 그 절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거론만 되고 있고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앵커]
공식적으로는 변호인단이 없는 거네요?
[양지민]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사실상 송달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다 구성될 필요 없이 어느 변호사 하나만이라도 선임계를 제출했다면 사실 그 변호사에게 송달하면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임계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은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 축으로는 사실상 변호인이 선임되는 순간 거기로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의 내가 시간을 벌고 싶다는 입장에서는 선임계 제출을 최대한 미룰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변호사 선임, 변호인단 구성도 늦어지고 있는데 탄핵 관련 서류도 받지 않고 있어요.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째 서류 접수를 거부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절차 진행에도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의결서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등을 보냈는데요. 오늘까지 우편을 통해 이 문서들 세 번이나 전달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부됐고요. 결국 반송이 됐습니다. 헌재 직원들도 직접 대통령실 찾아갔지만, 소용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 기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도 윤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법재판관들, 오늘 오전 10시부터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 심리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헌재 측 수령 거부가 계속된다고 하면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간주 방법을 놓고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그리고 전자 송달 후에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이런 여러 방식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단 헌재 측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다음 주 월요일 기자 브리핑을 할 예정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밝힐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 백 기자가 송달 간주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송달 간주를 검토하는 가운데 또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하나요?
[양지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헌재에서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송하고 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실 교부송달이에요. 헌재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집배원이 가서 실제로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관저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수취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사자에게 서류 도달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유치송달이라고 하는데요. 송달 장소에 그냥 두고 온 것으로 송달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송달된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헌재법에는 전자적 송달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있는데 등재를 통지한 이후에 일주일 이상,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송달을 했지만 받지 않는 경우에 7일이 지나면 송달이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는 이러한 헌재법에 따라서 전자적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치송달이나 공시송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지에 대해서 지금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첫 변론기일이 27일인데 탄핵심판 최종 심판 2개월 걸릴 수도 있고 3개월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요. 너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양지민]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전자적 송달이라든지 유치송달이라든지 방법을 채택해서 송달 간주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절차는 시작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7일 이내에,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 역시도 제출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7일에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의 의견만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공방이 없거나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서로 의견 개진을 해서 어떻게 좁혀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방만 가지고는 사실상의 내실 있는 심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날짜에 기일을 여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사실상의 내실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재판 심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이 됐죠. 그리고 영장에 계엄 HID, 즉 특수임무단의 운용을 준비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었거든요.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요. 녹취를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판교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선관위에 가려고 했다라는 증언이 나온 건데요. 먼저 HID가 정확히 뭡니까?
[기자]
HID는 계엄 당시에 대기했다는 HID는 정보사령부 산하 첩보부대인 북파 공작원 부대라고 합니다.
[앵커]
북파 공작원이 아직도 운용되고 있나 봐요?
[기자]
지금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노상원 씨가 HID와 암살조 등 북파 공작 부대를 사실상 조정하고 통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정보사 산하에 있는 특수임무대입니다. 일명 북파공작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대죠.
[앵커]
영화 속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기자]
그리고 별칭은 돼지부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냐면 해외나 대북 군사정보를 수집하고요. 기밀 첩보를 이렇게 입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요. 또 전시에 북한 주요 시설이나 교량을 폭파, 그리고 요원들을 사살하거나 납치, 적진 교란 이런 일들을 해요. 국지도발이 일어났을 때는 특수전을 수행하는 임무도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침투해서 요인을 암살하고 납치가 주 임무인 HID가 투입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육군 제2기갑여단장도 함께 대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2기갑여단은 또 어떤 부대인가요?
[기자]
제2기갑여단은 쉽게 말하면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데요. 서울 도심과는 거리가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대입니다.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데 12.12 쿠데타 당시에 탱크, 장갑차 35대를 동원해서 국방부 육군본부 등을 무력으로 장악했던 그런 부대예요. 비상계엄 당시 탱크 부대를 동원하려 했던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은 일단 병력 출동을 위해 준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앞서 계엄 전 판교 소재 정보사 사무실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주재로 회의가 열렸는데요. 당시 이 정보사 사무실에 육군 제2기갑여단장의 부대장인 구삼회 여단장이 가 있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기 파주에 있는 부대인데 왜 판교에 가서 대기를 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죠.
[양지민]
그렇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주에 있고 사실상 전방을 지키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대인데. 여단장이 판교의 정보사 지하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의혹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반대 시위가 확산이 된다든지, 계엄령 선포 이후에. 그리고 체포조가 가동됐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실제 체포를 실패했거나 체포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고자 이렇게 대기를 시킨 것 아닌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2기갑여단장의 진술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고 전 정보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매우 친밀한 관계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단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속았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진술이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왜 제2기갑여단까지 동원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지난 2017년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 이른바 계엄 검토 문건에도 이게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계엄 검토 문건을 보면 그때 당시에 계엄군의 투입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저항이 적은 야간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기동로를 확보를 한 이후에 차량과 장갑차,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갑차라는 부분에서 제2기갑여단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장갑차를 이용해서 신속 투입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의 의혹이자 혐의겠지만 혹시나 이러한 계엄 검토 문건을 토대로 해서 제2기갑여단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한 건 아닌지, 즉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나 그 이후의 사정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오늘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경찰부대 또 국방부 조사단 다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런데 체포조 운영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체포의 체 자도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관련자 증언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14명, 15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준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자]
체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건 김동현 부장판사인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나고 와서, 접견을 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서 그 14명의 체포 대상에 이 판사가 있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경찰에서도 밝혔어요. 조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조서 내용에도 이 내용은 없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다만 경찰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조서에도 빠진 만큼 주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너무 많은 주장들이 제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허위라고 판명날 경우에 법적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되는 건가요?
[양지민]
만약에 허위라고 한다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이 여부도 판단을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진술 자체는 또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사의 이름을 보고 본인이 몰라서 되물었는데 그 판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또 문제점이 A4용지, 그 명단이 적시되어 있는 A4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앵커]
지금 14명인지 15명인지 확인이 안 된 것뿐이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양지민]
그렇죠. 사실 그 A4 용지를 안가에서 미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찢어버렸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왔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진술을 맞춰봐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앵커]
김동현이 누구지라고 한 번 더 물었다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든지 아니면 정청래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유명한 의원의 경우에는 인지를 하고 있었겠지만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물었더니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선고했던 판사다라고 해서 본인이 굉장히 놀랐다는 취지의 진술은 법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신빙성을 높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앵커]
진술을 안 했다는 거군요?
[양지민]
그렇죠.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단계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법원 단계라든지 다른 절차를 거쳐서 진술로 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자]
경찰이 이 A4 용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A4용지만 찾게 되면 이 인물들의 이름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와 관련해서 상황들을 확인한 뒤에 밝히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백종규 기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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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은 전혀 당치 않고탄핵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최적의 변호인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기갑부대장이 판교에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체포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압수수색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 기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수사 상황과 궁금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내용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내란죄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오늘 잇따라 오전, 오후 기자 문답을 진행했습니다. 비상계엄이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또 그렇게 나 내란합니다 하고 예고하고 내란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출동한 군경에도 시민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그 내란 혐의 입증의 분수령이 될 만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의혹을 두고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률가인데 왜 체포 얘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앵커]
군 관계자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발언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변호인단이 답할 내용이라며 즉답은 피했어요. 결국은 공개적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히면서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청장도 그랬고 또 국정원 관계자도 이야기를 했고요. 체포하라는 구체적인 명단, 그리고 위치 파악 이야기까지 다 나온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양지민]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비화폰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수수색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화폰에 대한 서버를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게 된다면 어느 시간대에 윤 대통령이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를 맞춰볼 수 있고 그 이후에 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경찰이 실제로 체포를 위해서 체포조를 꾸려서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것을 검토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통화 내용, 녹취는 확보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녹취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적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관계 당사자들의 진술을 받아서 그 신빙성을 가늠해 보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군 관계자라든지 경찰 관계자가 그러한 체포를 위해서 움직이려고 했고 실제 군 투입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나머지 관계자들의 진술이 배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비화폰 확보가 중요한데 비화폰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관계자들의 증언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마는 상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사건들을 검토하다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에는 인적 증거인 관계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물증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 직무 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카드로 어떤 걸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원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와요. 최근에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해제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에.
[앵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국정운영을 시작했잖아요. 거기다 엄중한 상황이고 또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면 정치적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익이나 필요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탄핵소추된 두 전직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런 가처분 시도는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가처분 받아들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가처분 낼 수 있는지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해요.
[앵커]
그럼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가결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회법에 따라서 통과를 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처분을 한다고요?
[양지민]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의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해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직무 정지를 원래 상태로 복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의 직무 정지와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국회에서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가결이 돼서 소추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직무 정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근거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 역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만약에 조금의 가능성으로 실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다고 하면 하나의 의도는 조금의 절차의 지연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무정지해제 가처분 신청은 한 것은 아니고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성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 지금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라든지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관련 법원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선임계가 들어가고 내가 이 사건의 변호인이다라고 하는 그 절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거론만 되고 있고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앵커]
공식적으로는 변호인단이 없는 거네요?
[양지민]
없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사실상 송달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다 구성될 필요 없이 어느 변호사 하나만이라도 선임계를 제출했다면 사실 그 변호사에게 송달하면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임계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은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 축으로는 사실상 변호인이 선임되는 순간 거기로 송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의 내가 시간을 벌고 싶다는 입장에서는 선임계 제출을 최대한 미룰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변호사 선임, 변호인단 구성도 늦어지고 있는데 탄핵 관련 서류도 받지 않고 있어요.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흘째 서류 접수를 거부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절차 진행에도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 소추의결서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등을 보냈는데요. 오늘까지 우편을 통해 이 문서들 세 번이나 전달하려고 했지만 계속 거부됐고요. 결국 반송이 됐습니다. 헌재 직원들도 직접 대통령실 찾아갔지만, 소용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 기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도 윤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법재판관들, 오늘 오전 10시부터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 심리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헌재 측 수령 거부가 계속된다고 하면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간주 방법을 놓고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그리고 전자 송달 후에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이런 여러 방식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단 헌재 측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다음 주 월요일 기자 브리핑을 할 예정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밝힐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 백 기자가 송달 간주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송달 간주를 검토하는 가운데 또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하나요?
[양지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헌재에서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송하고 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실 교부송달이에요. 헌재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집배원이 가서 실제로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관저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걸 수취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사자에게 서류 도달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유치송달이라고 하는데요. 송달 장소에 그냥 두고 온 것으로 송달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송달된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헌재법에는 전자적 송달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있는데 등재를 통지한 이후에 일주일 이상,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송달을 했지만 받지 않는 경우에 7일이 지나면 송달이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입장에서는 이러한 헌재법에 따라서 전자적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치송달이나 공시송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지에 대해서 지금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첫 변론기일이 27일인데 탄핵심판 최종 심판 2개월 걸릴 수도 있고 3개월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요. 너무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양지민]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전자적 송달이라든지 유치송달이라든지 방법을 채택해서 송달 간주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절차는 시작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7일 이내에,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 역시도 제출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7일에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의 의견만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공방이 없거나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서로 의견 개진을 해서 어떻게 좁혀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방만 가지고는 사실상의 내실 있는 심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날짜에 기일을 여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사실상의 내실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재판 심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이 됐죠. 그리고 영장에 계엄 HID, 즉 특수임무단의 운용을 준비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었거든요. 최근 국회 국방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요. 녹취를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판교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선관위에 가려고 했다라는 증언이 나온 건데요. 먼저 HID가 정확히 뭡니까?
[기자]
HID는 계엄 당시에 대기했다는 HID는 정보사령부 산하 첩보부대인 북파 공작원 부대라고 합니다.
[앵커]
북파 공작원이 아직도 운용되고 있나 봐요?
[기자]
지금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노상원 씨가 HID와 암살조 등 북파 공작 부대를 사실상 조정하고 통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정보사 산하에 있는 특수임무대입니다. 일명 북파공작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대죠.
[앵커]
영화 속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기자]
그리고 별칭은 돼지부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냐면 해외나 대북 군사정보를 수집하고요. 기밀 첩보를 이렇게 입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요. 또 전시에 북한 주요 시설이나 교량을 폭파, 그리고 요원들을 사살하거나 납치, 적진 교란 이런 일들을 해요. 국지도발이 일어났을 때는 특수전을 수행하는 임무도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침투해서 요인을 암살하고 납치가 주 임무인 HID가 투입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육군 제2기갑여단장도 함께 대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2기갑여단은 또 어떤 부대인가요?
[기자]
제2기갑여단은 쉽게 말하면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데요. 서울 도심과는 거리가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대입니다.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데 12.12 쿠데타 당시에 탱크, 장갑차 35대를 동원해서 국방부 육군본부 등을 무력으로 장악했던 그런 부대예요. 비상계엄 당시 탱크 부대를 동원하려 했던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은 일단 병력 출동을 위해 준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앞서 계엄 전 판교 소재 정보사 사무실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주재로 회의가 열렸는데요. 당시 이 정보사 사무실에 육군 제2기갑여단장의 부대장인 구삼회 여단장이 가 있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기 파주에 있는 부대인데 왜 판교에 가서 대기를 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죠.
[양지민]
그렇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주에 있고 사실상 전방을 지키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대인데. 여단장이 판교의 정보사 지하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의혹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반대 시위가 확산이 된다든지, 계엄령 선포 이후에. 그리고 체포조가 가동됐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실제 체포를 실패했거나 체포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고자 이렇게 대기를 시킨 것 아닌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2기갑여단장의 진술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고 전 정보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매우 친밀한 관계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단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속았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진술이 과연 사실인지, 그리고 왜 제2기갑여단까지 동원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지난 2017년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 이른바 계엄 검토 문건에도 이게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계엄 검토 문건을 보면 그때 당시에 계엄군의 투입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저항이 적은 야간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기동로를 확보를 한 이후에 차량과 장갑차,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갑차라는 부분에서 제2기갑여단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장갑차를 이용해서 신속 투입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하나의 의혹이자 혐의겠지만 혹시나 이러한 계엄 검토 문건을 토대로 해서 제2기갑여단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한 건 아닌지, 즉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나 그 이후의 사정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닌지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오늘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경찰부대 또 국방부 조사단 다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런데 체포조 운영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체포의 체 자도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관련자 증언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14명, 15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준 현직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자]
체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건 김동현 부장판사인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나고 와서, 접견을 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서 그 14명의 체포 대상에 이 판사가 있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경찰에서도 밝혔어요. 조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조서 내용에도 이 내용은 없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다만 경찰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조서에도 빠진 만큼 주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너무 많은 주장들이 제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허위라고 판명날 경우에 법적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되는 건가요?
[양지민]
만약에 허위라고 한다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이 여부도 판단을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진술 자체는 또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사의 이름을 보고 본인이 몰라서 되물었는데 그 판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또 문제점이 A4용지, 그 명단이 적시되어 있는 A4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앵커]
지금 14명인지 15명인지 확인이 안 된 것뿐이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양지민]
그렇죠. 사실 그 A4 용지를 안가에서 미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찢어버렸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왔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진술을 맞춰봐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앵커]
김동현이 누구지라고 한 번 더 물었다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든지 아니면 정청래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유명한 의원의 경우에는 인지를 하고 있었겠지만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물었더니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선고했던 판사다라고 해서 본인이 굉장히 놀랐다는 취지의 진술은 법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신빙성을 높게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앵커]
진술을 안 했다는 거군요?
[양지민]
그렇죠.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단계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법원 단계라든지 다른 절차를 거쳐서 진술로 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자]
경찰이 이 A4 용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A4용지만 찾게 되면 이 인물들의 이름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와 관련해서 상황들을 확인한 뒤에 밝히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백종규 기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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