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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측 "내란 동의 못해"...한덕수 거부권 행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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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측이 오늘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쯤에는 수사기관 출석 계획을 좀 말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대통령이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12월 12일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입장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환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특정한 날짜를 하기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변호인단이 다 꾸려지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언론에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언론 대응을 한 것 같고요. 오늘 자리에서는 앞으로 특정한 날에 소환에 임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계엄의 불가피성, 소위 말해서 내란의 혐의로 적용하고 지금 수사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라는 면을 강조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보면서 이 기자간담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사실 내란죄 성립과 관련된 언급들을 하기는 했는데 법리적 평가라기에는 민망한 내용입니다. 내란합니다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일날 비상계엄 특별 담화 자체 그리고 그 이후로 이루어진 포고령 1호, 그 뒤로 이루어진 국회 장악을 위한 계엄군 투입의 실행행위 일체가 내란행위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 선포 담화 자체가 내란합니다 담화가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2시간짜리 내란이니 이런 논리로 연결시키는 게 이건 법리 주장도 아니고요.

이런 주장 정도로 내란죄에 대한 방어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서의 방어논리의 법리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하면 오래 심리할 필요도 없이 탄핵심판 절차는 끝날 것이고 내란죄 성립 여부도 이미 관련된 특전사령관이라든가 경찰청장의 진술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정황이나 직접 물증들도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히 확보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발언은 실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실제 다툴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선동을 통해서 지지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죄 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 한번 듣고서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사실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김기흥]
사실 진술이 엇갈릴 때는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상황을 보겠죠.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현장 지휘관들의 목소리가 다 대통령의 뭔가 직접적인 지시가 있다고 한 부분은 대통령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의 본인의 책임성을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런 걸 했다, 이렇게 할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증거와 법리를 통해서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흔히 계엄이라고 한다면 1979년 12.12 때 계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두환 장군의 그 계엄 같은 경우는 사실 장군이 어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한 건데 이번에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권을 소위 말해서 뒤엎을 쿠데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야당이 끊임없는 탄핵과 특검 그리고 감액 예산을 통해서 실제로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가 해제 절차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해제 절차에 있어서 지금의 야당이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게끔 물리적인 행사를 한 거 아니냐.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부분에 있어서 체포의 체자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한 만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우종수 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이런 표시를 했는데요. 계엄 당일 강력계 형사들이 주요 인사 체포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과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우종수 단장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찰은 참고인인데 압수했다, 공조본은 체제에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죠. 이렇게 오늘 앞서 저희가 보내드린 내용 말고도 외신기자 간담회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기자들을 상대로 대내외적으로 간담회를 여는 건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조기연]
그러니까 지금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이미 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도 곧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 절차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 선임 등 실제 법률적 대응 절차를 착수해야 하는데 아직도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그냥 끌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호인단 선임 문제라든가 절차 준비를 위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송달조차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여론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먼저 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오늘 외신기자클럽, 외신들을 상대로 한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도 그렇고 오후에 기자회견도 그렇고 들으면 들을수록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의 인식이 헌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인지 자체가 없구나. 그냥 헌법 위에 군림해서 내가 생각하는 법체계, 헌법체계가 옳다, 이 생각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 이 국가적 비상사태가 지금 2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사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그렇고 실제 그 이후의 행위들은 비상계엄 내란사태 당시에 어떤 인식을 했는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작용해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 매우 불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직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언제쯤 마칠 수 있을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언론에서 몇몇 분들의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이 언급이 되고 윤갑근 고검 차장 얘기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헌재 심판과 그리고 형사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헌재 쪽 관련해서 변호사, 그다음에 형사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를 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사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춰보고 현장에 가서 소환조사에 임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 하나하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란이라 하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어느 선에서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소위 말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뭔가 크로스체크를 해 봐야 하는데 사실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날 밤과 그날 새벽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돌아보면서 본인의 의도, 그다음에 어떤 의도가 있을지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진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법률가시니까 이 점도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조기연]
안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65조 탄핵 관련 규정이 헌법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 63조 3항에 의해서 직무가 그냥 정지됩니다. 헌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요. 실제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위헌, 위법한 직무를 수행한 주요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직 직무에서 배제시켜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처분을 허용해서 심판 결정까지 직무를 다시 수행하도록 한다면 만약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인식 자체도 매우 위험해서 12월 3일의 비상계엄과 다른 방식의 또 다른 계엄, 군사행동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헌법에 정한 63조 3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까?

[조기연]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아닌 다른 탄핵심판에서도?

[조기연]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이런 신청이 제기된 바도 없었고요. 전례도 없습니다.

[김기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의 이제까지의 탄핵 남발로 인해서 제가 볼 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지금 민주당이 보면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과 위법의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탄핵이 인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일정 부분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조직이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이 이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게 민주당이 검사 3명을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심리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실제로 이분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무혐의했다고 해서 탄핵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까지 탄핵이라는 게 실제로 중대한 범죄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실제로 일을 못하게끔 직무정지를 해놓는 게 본인들의 의도였다는 게 되게 다분하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이렇게 탄핵이 남발되는데 국가기관이나 그런 것들은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수용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재가 지금 6명 아닙니까?

이 관련해서 민주당은 6명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기능을 못하게 마비시켰습니다. 본인들이 국회 추천을 안 했어요, 한동안.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거와 관련해서 가처분을 했습니다. 원래는 7인 이상이 됐을 때 심리가 되어야 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게끔 가처분을 냈는데 인용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이 국회가 추천을 안 해서 헌법재판관이 일을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가처분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건인 탄핵 관련해서 가처분 인용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이제까지 민주당의 행태를 봤을 때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만에 하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직무 복귀 가능한 건가요?

[조기연]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서 남발을 주장하면서 그걸 비상계엄 사유로 삼은 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는 있지만 그 사안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내란이라는 또 위헌적 비상이라는 명백한 위헌, 위법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전제에 서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탄핵 관련 서류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기연]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예정한 일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달에서는 상세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예정한 대로 송달 간주를 하면 되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관련된 심판 일정들이 다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기다려줄 이유가 없고요. 24일까지 답변서 제출하도록 했고 27일 예정돼 있는 준비기일에는 증거제출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또 다시 준비기일을 잡고 이런 방식으로 지연하겠다는 의도는 명백해 보이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례 때도 한 번 정도는 기다려주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절차 지연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냥 진행을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모르겠습니다, 27일에 준비기일 한 번쯤 헌법재판소가 고민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이는 태도로 보면 24일까지의 답변서 제출, 27일까지 준비기간은 원래 예정된 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석동현 변호사에게 관련 질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엄밀하게 보면 석동현 변호사는 아직 정식 변호인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마련됐을 때 그전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일종의 언론 창구를 한 겁니다. 대통령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얘기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사실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건 12월 12일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했던 계엄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는 지금 수사당국에서 소환을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버티기 아니냐, 지연작전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쪽의 입장을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거든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거라고 봐야겠죠?

[김기흥]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됐지만 권한대행이 다른 정부의 권한대행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 그다음에 헌법정신에 비춰봤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돈이 많으면 당연히 농민들한테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대통령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인 것이죠. 재정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 번에 1조 원이 드는 게 아니라 매년 1조 원 이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쌀값이 떨어져요.

그런데 쌀값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지금 밥을 많이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정 부분 그걸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쌀농사하는 분들은 쌀을 계속 재배, 벼를 계속 재배하겠죠. 그렇다면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 재정은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관료도 수천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국회증언감정법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 국회에서 뭔가 기업을 불렀어요. 그렇다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은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반시장적이고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오겠습니까?

결국은 민생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기업을 실제로 일하지 못하게 옥죄는 반시장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재의요구권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숙고를 해서 3분의 2, 200명 이상이 되면 당연히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불통이다, 윤석열 정부의 시즌2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앵커]
한 대행이 적극적인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니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행사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런 입장이죠?

[조기연]
재의요구권 자체도 부적절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당연히 행사돼야 합니다. 헌법 상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3명의 몫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는 것은 헌법학자 대부분의 해석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7년 2월에 똑같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선애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래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 헌법재판소장이라든가 재판관 신규 임명의 건을 가지고 절차를 지연하려고 했기 때문에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이 그런 논리로 빨리 임명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본인이 하셨던 말씀하고 배치되는 내용이고 헌법이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규정한 취지에 의할 때도 국회 추천 몫은 당연히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임명 여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쥐고 있는데 입장이 바뀐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김기흥]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임명권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안 할 것 같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건 아닙니다. 원칙을 따졌을 때 궐위냐 아니면 사고냐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에 관련해서 헌재가 인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8년 전의 상황을 봤을 때 박한철 그분 같은 경우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았던 거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무정지라 실제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선애인가요, 그분 임명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궐위이지 않습니까, 사고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저희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헌재가 9인 체제인데 6인 체제가 됐을 때 그걸 추천을 안 했던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속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들이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요청을 하면 괜찮은데 이제까지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지금 물 들어왔으니까 노 젓는다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6인 체제로 됐을 때는 1명만 반대를 하면 탄핵 인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9명 체제를 구축한 다음에 6명 이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걸 다투기 전에 기본적으로 야당이 이제까지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유감 표시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연]
두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말을 했던 게 2017년 2월 1일이었는데요. 그 시점 기준으로 탄핵심판 결정일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궐위냐 사고냐에 따라서 이 논리가 바뀔 수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3명 공석에 대한 추천 논의는 10월달부터 여야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야당 1인, 여당 1인, 1명은 합의한 사람으로 추천하자는 국민의힘 입장과 민주당이 의석수 기준으로 비율로 했을 때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논리가 계속 평행선을 긋다가 11월 29일 계엄 4일 전에 합의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를 계속해 오고 빨리 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논의는 여야가 해 오고 있었는데 합의한 이후에 비상계엄이 터졌던 거고 그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또 지켜보고요.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요구권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도 고심할 것 같은데 지금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200명입니까, 150명입니까?

[조기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사전 국무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수사 대상인 건 분명합니다. 이 자체로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비상계엄 이후 국가적 혼란 또 대외신인도의 하락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한덕수 총리의 국정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 인정한 거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재의요구권 행사도 문제입니다, 헌법에 반하는 절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논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올 혼란이나 우려를 민주당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후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란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건 완벽히 다른 국면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도 거기까지 나간다면,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지연시킨다고 하면 이건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분명히 넘어서고 이 혼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점과 그 상황이 된다고 하면 탄핵 여부를 검토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재의요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서 며칠째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김재섭 의원 카드가 나온다는 소리가 들려서요. 이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김기흥]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신당. 그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가 37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재섭 의원은 지금 35살인가요, 제가 헷갈립니다. 35살인지 37살인지 헷갈리는데 여하튼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을 때보다 더 어리다고, 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김재섭 의원을 바라봤을 때 보면 굉장히 본인의 소신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소통이 되게 잘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본인의 입장을 양보하면서 뭔가 접점을 찾고자 하는 민주적인 리더십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지만 탄핵 찬성이 아니라 부결이 당론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탄핵과 계엄은 등치시킬 수 없고요. 계엄에 반대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탄핵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을 할 때 변화와 쇄신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둘지, 아니면 어차피 만약 탄핵이 인용됐을 때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안정적인 대선을 구축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좀 상황적인 논리 구성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소위 말해서 원톱이 되느냐,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 약간 반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한 분이 원톱으로서 모든 권력을 갖는 것보다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 전략을 구사하고 그다음에 젊은 얼굴, 피로써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론은 뭐냐 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졌는데 사실 원외인사고 정치적 경험이 짧은 만큼 이번에는 안정감 있게 하나의 목소리로 가는 게 어떻냐 해서 원내 인사로서 중진이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 그런 분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최종 결과가 안 나왔고 다음 주 정도에 비대위원장 추천이라고 해서 선수별로 추천을 해서 그 안에서 한 두 명 정도를 한 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뭔가 이걸 권한대행이니까 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제 저녁 구속됐는데 계엄 전에 북파공작부대 HID를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시킨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북파공작부대가 선관위 과장들 및 핵심 실무자를 납치하는 게 첫 번째 임무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기연]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오늘 김병주 최고위원이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규명의 과제는 HID 부대가 왜 동원됐는지입니다. 와서 대비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인원이 10월, 11월부터 차출이 시작됐다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HID 부대원들의 작전, 또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이들을 체포조로 운영하는 것도 사실과 맞지 않고 또 선관위 관련돼서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임무수행이 가능했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HID가 도대체 뭘 하려고 했을까. 그 일단을 오늘 김병주 최고위원이 제보된 내용을 공개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해서, 납치죠, 체포가 아닙니다.

적법한 수단에 의한, 계엄 포고령이나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체포가 아닙니다. 납치해서 머리를 잡고 손발을 묶은 다음에 구금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 부정선거를 규명한다는 목적하에 선관위에 관련된 실무적 핵심 직원들을 이런 방식으로 납치해서 구금한 후에 어떤 사실관계를 조작하려는 게 1차 목표가 아니었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1차적 작전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걸로 끝날 것이냐. HID 대원들을 처음 소집할 때 2주 정도의 기간을 갖고 소집했다고 하면 그 이후의 임무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HID 부대라는 것은 북파공작원이고 실제 소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으키는 특수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임무나 역할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HID와 관련된 진상규명이 이번 내란죄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확인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선관위 30명 명단을 다 불러주면서 손목, 발목을 다 케이블타이로 묶고 복면을 씌워서 B1 벙커로 데려와라, 이런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제가 알기로는 우선적으로 김병주 의원이 받은 제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나온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아니고 김병주 의원이 받은 제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자면 국회 과방위에서 김어준 씨가 나와서 암살, 그다음에 또 미군을 공격해서 뭔가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그건 사실과 같지 않다. 왜냐,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계엄을 선포하게끔 하는 원인과 동인이 되어야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어떤 제보라는 측면이 사실 몇 가지를 기초해서 조금 가짜뉴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의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좀 선정적으로 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굉장히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가지고 곧바로 즉자적으로 이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해서 국방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사실이면 그다음에 제대로 여당을 공격하는 정보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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