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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소비자원 "티메프 '여행 상품' 피해 135억, 판매사·PG사가 환급"..소송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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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삼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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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여행 관련 상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판매사·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결제대금을 우선 환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조정위 결정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만큼 여행사와 PG사들이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판매사·PG사, 135억원 분담 환급

조정위는 19일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판매한 업체와 PG사가 피해자들의 결제대금을 각각 최대 90%, 최대 30%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판매사와 PG사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결제대금을 변제한 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 전액을 돌려받도록 했다. 티메프에 결제 대금 100% 환급 책임이 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는 게 조정위의 설명이다.

판매사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PG사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일부 손실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게 조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판매사와 PG사가 조정 결정을 수용하면 피해 소비자들은 판매사와 PG사를 상대로 환급 요구를 할 수 있다. 조정위는 판매사가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는 최대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율해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총 결제대금을 초과해 환급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조정위는 올해 8월 초 티메프 사태 관련 여행 상품 피해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지난 9월 30일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을 내렸다. 카드사와 PG사들은 티몬·위메프를 통해 판매됐으나 배송되지 않은 일반상품들은 취소, 환불 처리했으나 여행 관련 상품은 조정위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조정위는 당사자들과 13차례 간담회를 거친 뒤 3차례 집중심의까지 마치고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가운데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신청 요건에 맞지 않은 이들을 제외한 8054명이 환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돌아갈 미환급 대금은 총 135억여원에 이른다.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분쟁 조정이 신청돼 환급 책임을 진다.

법적 강제력 없어 소송가나
다만 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티메프와 판매사, PG사들은 조정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여행사와 PG사들은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피해를 받았고 실제로 6~7월 출발 일정이었던 상품에 대한 미정산금도 상당히 큰데 고스란히 다 저희 피해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까지 부담하라는 건 과하다"라고 했다. 이어 "여행사 책임으로 거의 쏠린 상황인데 어차피 연대 책임을 진다면 카드사, 심지어 정부까지 조금씩 공동 분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민사소송으로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PG사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로는 PG사만 있는 게 아니라 카드사와 결제업체가 있는데 PG사만 연대 책임을 지는 결정이 나온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여행 상품 결제가 이뤄진 뒤 여행을 출발할 시점에 계약 이행 책임이 여행사에게 넘어간 것"이라며 "일부 책임을 진다고 해도 최대 30%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는 이번 결정에도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원회 위원장은 "만약에라도 조정이 되고 나서도 판매사나 PG사가 불복을 한다면 저희는 어디 가서도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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