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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어린이 학대 사망’ 30대 태권도장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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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7월19일 태권도장 관장 A씨가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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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선 “태권도장은 다수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의 교육의 장이고 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처음에 경찰이 과실 치사 개념으로 송치했는데 갑자기 사망하게 되니까 검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바꿨다”며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다. 검찰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유족들을 향해 절을 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이를 본 피해자 어머니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남의 새끼를 죽여놓고 장난이냐,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다 법정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본인 머릿속에 피해 아동이 존재할 가치가 없고, 무시해도 되는 거처럼 생각한 거 같다”며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호통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군을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후 B군이 “꺼내 달라”고 외쳤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해 그간 피해 아동에게 140여차례의 학대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B군의 키를 키우기 위해 거꾸로 넣는 행동을 했고,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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