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9년6월에서 1년10월 감형
2심도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 대납" 인정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오후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보다 1년 10월을 감형한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액은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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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며 "김성태와 방용철 등이 당심 증인으로 나와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건 관계인들의 검찰 진술 등이 김성태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가 나노스(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도 보이지만, 이는 김성태가 스마트팜 대납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핵심 동기에 해당할 뿐이다"며 "만약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 재판부는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쌍방울 내지 김성태의 방북비용 지급 사이에는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히 경기도가 방북 초청을 요청할 시기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거 외화 밀반출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9년 5월 11일 북 인사와 회의하면서 경기도지사 방북 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옆에서 마찬가지로 북 인사들과 합의하고 있던 김성태에게 방북 초청 요청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피고인으로서는 효과적인 방북 추진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이유로 허위 진술했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나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증거인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으며, (범행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도중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한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한 사건이다.
이날 2심 재판부까지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되던 중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지된 상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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