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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하듯이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의 단속 순찰차를 막아선 폭주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3시 34분쯤 세종시에서 도로 8.2㎞ 구간을 다수의 오토바이 폭주족과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오토바이 진로를 급변경해 단속 나온 순찰차 앞에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 53만원이 나왔고, 경찰관 2명이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추돌사고를 유도할 의도가 없었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순찰차가 자기 오토바이를 피해 (다른 폭주족을) 추격하려고 하자 다시 진로를 변경하고 급감속했다”며 “심야에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심에서 난폭운전하고 경찰관의 업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연장자로 폭주 오토바이 선두에 서서 상당한 거리를 난폭 운전하다 추격하는 순찰차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료 폭주족의 도주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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