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특조위 활동 지장 없을 것"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열린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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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특조위 조사 대상을 묻는 질문에 송 위원장은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인물"이라며 "경찰, 소방, 행전안전부, 대통령실 회의 등을 다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까지도 이 참사에 어떻게 관련돼 있는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13일 출범한 특조위는 오는 21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조사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송 위원장은 "특조위는 여야 합의로 탄생한 조직으로 법률에 근거한 조사 활동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호주인 희생자 유족, 구조 참여자, 참사 목격자 등으로부터 지금까지 총 7건의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 국회, 경찰, 소방, 법원, 용산구청 등에 자료를 요청했고 경찰·소방의 보디캠 영상과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조위 활동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전날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특조위는 파견 공무원 27명, 별정직 공무원 59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89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문제는 아직 과제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내년도 특조위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 146억 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최소한의 틀이라도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일단 내년도 운영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활용해 운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언론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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