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대법원 판례 변경
재직 여부나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제외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회사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두더라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에 근로자의 수당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해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정립했지만, 11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직 여부나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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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두더라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에 근로자의 수당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해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정립했지만, 11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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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상여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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