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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대법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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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대법원 판례 변경

재직 여부나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제외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회사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두더라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에 근로자의 수당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해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정립했지만, 11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통상임금 #상여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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