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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사망케 한 태권도장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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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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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관장에 검찰이 무기징혁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30대 태권도 관장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4살 남아 최도하 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돌돌 말아 세워둔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채 방치했다.

27분 동안 방치된 도하 군은 혼수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11일 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유족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경찰은 A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태권도장 내 CCTV를 복원해 내 A씨가 과거에도 최 군을 무려 140차례나 학대한 사실을 밝혀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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