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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나 구청장 딸인데"... 아버지 팔아 157억 사기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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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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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출직 공직자 딸이 아버지 이름을 내세워 100억원대 사기를 쳐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구청장 딸 40대 A씨에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병 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26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7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A씨는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 B씨 이름을 대며 "B씨가 구청장으로 지냈던 기초 지자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심부름 앱을 이용해 부동산, 금융회사 담당자 등 역할을 대행시키거나 거래처와의 대화 내역을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투자 원금이 지급되긴 했으나 이는 편취금을 돌려막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 피고인 돌려막기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추가 범행에 나가서 범행 규모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회복된 자료는 없다"며 "전체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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