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어선 화재 사고 예방 위한 현장점검 |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해양경찰청이 19일 정박 어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해경에 따르면 동절기에는 전열기 사용, 문어발식 코드 사용, 전선 노후화로 인한 피복 벗겨짐, 가연성 물질 방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어선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14일 0시 27분께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2부두에 정박 중인 근해채낚기 어선 A호(20t)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천300여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이외에도 한림항과 성산항 등 항내 정박어선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졌다.
제주항 정박 어선 화재 현장 |
화재와 충돌, 좌초 등 제주지역 6대 해양사고 건수를 보면 2023년 겨울철(12월∼2월) 31건, 가을철(9∼11월) 26건, 봄철(3∼5월) 24건, 여름철(6∼8월) 19건 등이다.
2022년에는 겨울철 34건, 여름철 30건, 가을철 28건, 봄철 24건 순으로 겨울철에 해양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경은 현장 점검을 통해 어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화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부서를 격려했다.
해경은 오는 2025년 1월 10일까지 제주해양경찰 파출소별로 소방과 지자체, 어촌계 등과 함께 화재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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