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칩거하며 변호인단 구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뿐 아니라 내란죄 수사에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수령 여부가 여전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예외적인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심판 절차 진행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2> 오늘 오전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접수된 후 처음으로 헌재 재판관들 전원이 모여 첫 평의를 열었습니다. 비공개 방식입니다만, 어떤 논의가 오갔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17개의 헌법 조항 및 8개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겼습니다. 헌재가 신속한 심판을 위해 이걸 압축해서 심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실제 이런 전략을 쓴다면 실익이 있습니까?
<질문 5>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일원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인력 규모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결국 검·경과 협조가 필요하겠죠?
<질문 6>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상황을 살펴볼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김용현 전 장관과 군 고위 장성들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기록 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 등은 결국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도 중요할 텐데요. 이런 자료를 제대로 넘길지도 주목되거든요?
<질문 7>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전망인데요. 출석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도 관심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주중 조사는 어려울까요?
<질문 8> 어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비협조로 결국 자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공조본은 사실상 압수수색 거부 의사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장 집행을 막는 게 가능한 건가요?
<질문 9>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해 생각한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어요. 그런데 이미 당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군 고위 장성들의 증언들이 나와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질문 10>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군인들은 실탄까지 챙겼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1>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데요. 노 전 사령관이 구속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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