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범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등 변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점집에서 점을 봐주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4백만 원어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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