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기내 4시간 대기' 대한항공에 과징금 2천500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항공기의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탑승한 채 4시간 8분 머물게 해 2천5백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델타항공은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4시간 58분 머무르고, 신규 취항 노선의 운임을 신고하지 않아 역시 과징금 3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천 만원이 결정됐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철현 기자(78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