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헌법 최우선"
[앵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죠.
최지숙 기자.
네, 오늘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한 대행은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운을 뗐는데요.
개별 법안들에 대한 상세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예산안 의결 기한 구속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위배를, 동행명령 확대를 담은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각각 우려했습니다.
한 대행은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의 재논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21일인데요.
당초 정부는 정치권의 국정안정협의체 합의를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야당은 한 대행의 적극 권한 행사를 경계하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해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거부권 #한덕수 권한대행 #임시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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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죠.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한 대행은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운을 뗐는데요.
개별 법안들에 대한 상세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선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은 시행 시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예산안 의결 기한 구속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위배를, 동행명령 확대를 담은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각각 우려했습니다.
한 대행은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의 재논의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의결된 법안들은 한 대행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돌려보내집니다.
이들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21일인데요.
당초 정부는 정치권의 국정안정협의체 합의를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야당은 한 대행의 적극 권한 행사를 경계하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해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시선이 쏠린 가운데, 정부는 처리 시한 직전인 오는 31일까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거부권 #한덕수 권한대행 #임시국무회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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