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께 시작한 심사 약 1시간 만에 종료
'대통령 부부와 연락 여부' 등 질문에 모두 침묵 지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김건희 여사 운영 코바나컨텐츠 고문 활동 정황이 드러나는 등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 논란 중심에 섰던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7일 검찰에 체포됐다. 2024.12.19.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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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영배(6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30분께 종료됐다. 오전 11시36분께 법정에서 나온 전씨 측 변호인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오전 11시40분께 법정에서 나온 전씨는 '불법 정치자금 받으신 사실 인정하나'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서 이권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할 말 없나' '대통령 부부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나' '요새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했나' '정확히 누구에게 돈을 받았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호송차량에 올랐다.
전 씨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6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정치 자금을 왜 받았는지' '받은 정치 자금을 어떻게 했는지' '영천시장 선거 외 다른 선거 때 돈을 받은 건 없는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지' '전현직 국회의원들과도 교류가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모두 침묵을 지켰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지난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오른 예비 후보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및 강남구 법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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