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포함해 51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며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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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동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되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농산물 가격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업4법 개정안에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고,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거부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험료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고 재해위험도가 상이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본료율이 적용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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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11월30일이 지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 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돼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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