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습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 대표가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 사건 중 하나로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