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업하던 가게가 폐업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피해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동선을 미리 파악해 살인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 범행 정황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업 실패가 자본 부족과 환경 변화 등에 기인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수익을 빼돌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주차장 차 안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동거하며 PC방과 음식점 등을 함께 경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는 B씨를 원망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범행 전 B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한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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