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어 해임처분 취소 결정…방통위 완패
권 이사장 "위법·부당하게 해임한 방통위 반성해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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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2023년 8월 20일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권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포고령은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권력)의 통제 하에 두고 그 통제에 저항하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보도는 포고령에 따라 가짜뉴스나 허위 선동으로 규정돼 처단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며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린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이사장은 임기를 1년 가까이 앞둔 지난해 8월 방통위로부터 "경영 관리·감독 의무와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 처분됐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전임 이사장들을 무리하게 해임했다며 지난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통위가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보궐이사로 임명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 해임 처분과 후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끝났지만, 권 이사장을 포함한 현직 방문진 이사 3명과 신임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2인 체제' 방통위의 신임 이사 임명 처분은 위법하다며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또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이 받아들이자 2인 체제 방통위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는 지난달 5일 재항고한 상태다.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의 취임이 미뤄지면서 권 이사장 등 이미 임기가 만료된 현 이사들은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앞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신임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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